최근 3년간 9월~10월동안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사례 현황 (사진제공=뉴스워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28일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품목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급증하는 분야로 이에 따른 피해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사례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3년간 9월~10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사례는 2016년 226건, 2017년 256건, 2018년 381건이었다.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항공부문은 대표적으로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 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가장 컸다.

택배부문은 물품 분실 파손, 배송지연, 오배송에 대한 피해사례 접수가 많았다.

상품권은 유효기관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의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이와 같이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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