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2심, 이재용 봐주기' vs '삼성, 경제 위기론' 맞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 등 3인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29일 열린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이냐 아니면 실형 선고를 위한 파기 환송이냐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의 뇌물액 인정 규모를 대법원이 틀렸다고 판단, 형량을 높여 파기환송할 경우 이 부회장은 사실상 재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실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을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했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럴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원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어 이 부회장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치열한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어 이 부회장 재구속과 뇌물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며 29일까지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 제대로 운영될 계기로 기능”한다며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 구속될 경우 삼성 위기론, 경제불확실성 등이 가중된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형 외부 악재에도 시달리는 등 삼성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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