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어린이가 즐겨먹는 감자튀김과 시리얼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유럽연합 기준치에 비해 높게 검출됐다. 다만, 국내에서는 해당 물질의 함량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를 대상으로 함량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 이내였으나 감자튀김 1개 제품(510μg/kg)과 시리얼 1개 제품(250μg/kg)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μg/kg, 시리얼 150μg/kg)을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 발생되는 물질로 주로 감자튀김, 과자류, 커피에서 검출된다.

이번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조사 대상은 감자튀김 10종, 감자과자 5종, 일반과자 5종, 아기과자 5종, 시리얼 5종, 빵 10종, 커피 10종이다.

해당 50개 제품은 모두 국내 기준에 부합했지만 본래 국내 기준치가 유럽에 비해 높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식품군별 분류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kg당 1000μg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158)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식품별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법에 따라 20여 종의 식품군에 대해 40 ~ 850μg/kg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식품류의 최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Δ감자튀김 500㎍/㎏ Δ과자류 750㎍/㎏ Δ시리얼 150㎍/㎏ Δ빵류 50㎍/㎏ Δ커피류 400㎍/㎏으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식품이든 1000㎍/㎏ 미만의 함량 기준치만 충족되면 시중에서 판매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튀김이나 시리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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