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 두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위원회를 통해 자동차 정비업체는 3만 8000여 개에 달하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차량 보험수리 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가 감액해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 시까지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범퍼 수리 등의 간소한 차량 정비 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동일한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동차서비스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 부품판매업 등 자동차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차감지급(꺾기) 및 대금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공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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