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노쇼' 논란을 불러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 녹색 조끼를 입은 선수).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최근 방한 경기 중 '노쇼'논란을 빚은 축구 수티 호날두가 검사 출신 국내 한 변호사로 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는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도 "더페스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며 더페스트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 뛰지 않았다. '호날두 직관(직접 관람)'을 기대했던 팬들은 '호날두 노쇼'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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