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황 씨는 석방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날을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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