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29일 기업의 인권경영을 국가가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업 오너 일가의 갑(甲)질 논란과 근로자 인권 침해, 성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등 기업에서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경영 권고를 수용하고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에 인권 경영 항목이 추가될 전망을 보이는 등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 현행법 상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유인이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 특히 인증 기업 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가점을 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한길 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형편”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인권 경영이 확산되고 정착돼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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