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0%인 221개의 단체협약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가족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가족우선채용 201개 단체협약의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합원 100인 이하 기업까지 ‘고용세습’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별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107개, 민주노총 48개이다.‘고용세습’ 조항은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일자리 시장을 왜곡시켜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용세습’ 조항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배에 해당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과 직업안정법 제2조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왕조봉건시대 악습을 유지하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단체협약 체결 시 ‘고용세습’ 조항을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음. 명단 공개의 구체적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자 한다.

하태경 의원은 “‘고용세습’ 철폐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새누리당이 ‘표를 잃을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습제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세력은 청년들의 눈에 기득권 세력으로 비쳐질 뿐”이라며, “민주노총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계의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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