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2016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결된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자체 내년 집행기관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일·숙직비 등이다.

또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이 내년 예산편성기준에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행자부·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됐는지 결산 때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에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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