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6일 전체회의서 차등적용안 부결 시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으로부터 '모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엽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측 안이 무산됐다.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매년 오르는 최저 임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대됐던 이 안이 사실상 물건너 감에 따라 향후 사용자측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친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또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두 안건 모두 부결됨에 따라 경영계의 요구는 좌절됐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장한 뒤 입장을 발표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다는 점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도무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않는데 매년 최저 임금은 올라 인건비 감당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서라도 최저 임금 인상 후유증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무산된다면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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