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활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규정강화 및 직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라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실제(2014년 기준)로는 전체학교의 17.8%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목표정원 대비 확보율 또한 15.1%로 보건교사(73.5%), 영양교사(55.8%), 사서교사(32.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정원부족 문제는 부득이 계약직 상담사가 이를 대행함에 따라 상담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족 기회비용도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조사 발표한 자료에서 학업중단 학생 1명당 사회적 기회비용을 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의무화(학교폭력예방법) ▲학교밖 청소년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상담(학교보건법) 등 의무적 상담·치유 증가로 더욱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상담을 통한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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