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원 경제산업부 기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를 향한 갑질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와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를 상대하는 중소기업은 매번 법에 호소하지만 패소하는 아픔을 겪기 일쑤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많이 알려진 ‘S텔레콤’과 모 통신 대기업간 기술 도용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특허분쟁 소송사건이다.

지난 3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모 대기업의 기술탈취, 법원이 뒤에 있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다.

IT관련 중소기업 ‘S텔레콤’의 A 대표는 게시글에서 모 통신 대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기술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사건의 뒤에는 법원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A대표는 15년 동안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S텔레콤은 올해 2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S텔레콤은 판결 이후 "소송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 뒤에 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S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대 통신학과 교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각종 전문가들의 기술 검증과 의견,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특허 침해가 맞다고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A대표는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무려 15년간 소송에 매달리며 주택, 사옥 등 전 재산을 팔아 이 사건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법원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S사의 사례처럼 특허침해나 기술탈취 등의 사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만 중소기업이 승소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손해배상 제도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 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문제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100%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무기로 소송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동시에 기업 운영에 손을 떼고 소송에만 매달려야하는 상황이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겪인 셈이다.

이렇다보니 항상 대기업이 이기는 결과를 낳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한 말은 아닌 듯 싶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