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야간조 없애…인력 구조조정 신호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맞서 12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간다.

특히 정상적 회사 가동을 가로막는 강성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1일 부산공장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생산직 근무 형태도 기존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인해 연산 30만 대 규모의 부산공장 생산량이 쪼그라들고 공장 가동률마저 뚝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향후 주간 1교대 근무 형태가 굳어지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르노삼성은 생산직 직원 1800명을 주·야간조로 900명씩 나눠 공장을 돌리고 있다.

르노삼성은 전면 파업을 거부하고 출근 중인 생산직 직원을 중심으로 주간 근무조를 재편성해 12일부터 생산라인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르노삼성차는 전면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 지도부에 하루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르노삼성 사측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5일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파업 지침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5일 ‘사측이 오는 2020년까지 무분규 선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온 부분파업 기간의 임금을 100% 보전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는 파업기간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무노동무임금)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노조는 그러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담긴 약 1700만여원의 성과급 등에 더해 법을 어기고 사측에 임금보전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를 불법으로 보고 생산손실(약 80%)에 대해 일 평균 140억원(시간당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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