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편 이날 판결을 둘러싸고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인 데다 올해 30살인 김성수가 30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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