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랜드리테일)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시설비를 떠넘기는 등 납품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판매촉진 비용 전가 행위,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 위치 등의 부당 변경 행위 등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 이 회사는 전국에 뉴코아 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48개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판촉비 산정 분담에 관해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사전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체의 매장면적을 기존보다 최대 60% 가량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 주로 발생했던 일을 지적받아서 2017년 하반기부터 예방시스템을 완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했다"며 "이 전담조직은 협력업체와 함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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