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극심한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학자금 빚더미까지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소송,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소송 진행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게 작년 한해동안 6,086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는 2010년 374건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송비용은 작년 한해동안 무려 19억원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31만원 꼴이다.

특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되는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피고인 학자금 대출자들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송기간 동안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측은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학생들의 채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특히 작년에는 전체 소송의 3분의 2가량이 국민행복기금 매각대상 채무자의 소멸시효 연장 소송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시급하게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중 상당수는 학자금 연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내각되는 만큼 원금까지 일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자들의 소재지 파악과 홈페이지상 전자채무승인제도 확대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소송이외에 법적조치인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최근 5년간 각각 3,245건, 93건으로 이를 통해 무려 146억원을 회수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를 기준으로 세후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는데 갓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생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준 역시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장학재단 측에서 연체 학생들의 상환을 돕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재단에서는 현재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2014년도 이용자는 4명에 불과하며,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시키는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이용자 수도 529명뿐이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한 대출 금리는 2.7%(15학년도 2학기부터)로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연체 금리(3개월이상 연체시)는 아직도 1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말 기준 누적 학자금 대출액은 10조 7천억이며, 대출자는 152만명으로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 연체자는 44,620명이며 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231명으로 드러나 여전히 6만여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 고통에 소송 비용까지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며, “고액등록금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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