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 대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CCTV 설치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 CCTV 설치비 272억2천8백만원만 반영돼 있다.

지난 4월 국회가, △CCTV 설치비 지원 △상담전문요원 배치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보조교사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 정부는 이 중 CCTV 설치비 예산만 추경안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지원 대책은 모두 예산을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감시 대책인 CCTV설치만 주장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애초에 시행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 학대가 근절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보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재원대책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기재부와 협의가 안됐다고 반대만 하면 정부의 어린이집 학대 근절대책 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성주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추경안에 대체교사, 보조교사, 상담전문요원 예산 요구 내역이 없었다. 복지부는 다시, 추경예산안 최종요구안 제출 전 수요조사에서는 처우개선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최종 요구안에 넣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상담전문요원 예산 요구 내역은 없었다.

김성주 의원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답변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CCTV설치비 예산 외의 예산들은 ‘의무지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무지출성예산만 추경예산 편성 요건이라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번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의무지출 사업이 아닌 긴급복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수회에 걸친 회의와 어린이집 방문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CCTV설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동반돼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처리를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때문에 복지부의 역할은 관련 예산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재정당국은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하나만으로는 어린이집 학대를 막을 수 없고 동시에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650억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추경 심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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