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민안전처가 최근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적정성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초 신설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특히,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중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수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소방안전교부세 산정방식은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를 5:5로 나누고 있어 국민안전처의 발표대로 소방분야에 대한 지원에 무게를 둔 방식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및 투자소요(40%)의 안전분야 교부액 지표로 지방도 위험률(7%), 지방하천 위험도(4%), 공유림 위험도(4%), 안전지수(5%)를 설정했는데, 지방하천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유림 위험도 등은 현재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중복지원돼 교부세가 소방재정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되거나,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 혹은 축소될 수 있어 소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인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방재정 형편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임수경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은 열악한 소방재정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음에도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채 오히려 교부세 도입으로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있다”면서 “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안전처는 교부세 신설취지에 맞는 배분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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