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조사 결과...허위 과대광고 196개 사이트도 적발

금속성 이물질 초과 검출로 식약처 조사에 적발된 광동제약의 '광동 노니파우더'와 더존건강의 '더조은 노니파우더' 제품 사진.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된 노니 관련 제품들이 식약처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광동 노니파우더'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지난해 12월 1일 부터 올 2월말까지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 이다.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며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중인 430개 온라인 쇼핑몰, 51개 제조업체 조사에서는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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