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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장 330일 내에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공수처법 2건을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당 반발도 예상돼 본회의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원활한 진행을 장담할 수 없다.

여야 4당 "180일까지 줄이겠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처야 한다.

이에 여야 4당은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여야 4당 의원들만으로 법안 의결을 서두르면 180일 상임위(특위) 심사 기간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법 57조2항에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이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더라도 상임위(특위) 심사 기간은 최소 9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사위를 거치게 되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곧바로 상정한다면 60일을 단축할 수 있다. 결국 여야 4당이 한국당의 협조 없이 속도를 낸다면 특위 심사 90일, 법사위 심사 90일 등 180일만 거치는 것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특위 활동시한 연장 여부가 변수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6월말까지가 활동시한이다. 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특위 심사 기간과 특위 종료 후 행안위·법사위 심사 기간을 합쳐 상임위 심사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180일을 맞추게 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90일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행안위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위원장이다. 심사 기간 단축에 무리가 없지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라는 점에서 법사위는 기간 단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 겪을 듯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심사와 범사위 심사, 본회의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특위 심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의결 저지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여야 4당의 기간 단축 계획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난항 끝에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의 접점을 찾는 것도 과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은 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등 큰 틀에서 내용이 비슷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사 고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4당은 한국당과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해야겠지만 한국당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겠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느냐, 수정제의를 하느냐, 협상 여지를 보이느냐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원들 중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정치권 상황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처리 절차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이 그 (법안) 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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