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캠코)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앞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폐기물 투기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30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총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제도는 국유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 유도를 통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유지를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의 불법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불법사용 신고대상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 용도 이용 ▲재임대(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경우다.

캠코는 신고 접수된 국유재산을 상대로 실태조사 등 확인을 거쳐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해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는 캠코 홈페이지 및 e-나라재산 내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국민들 모두에게 무료 음료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전문기관인 캠코가 소중한 국가 자산인 국유재산을 국민과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