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윤지오씨를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26일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박훈 변호사가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를 26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윤씨의 증언을 문제 삼은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가 고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 관련 뭔가를 아는 것처럼 침묵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지난 23일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윤씨는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한편 피소된 지 하루 만에 캐나다로 떠난 윤 씨가 자신이 밝힌 출국 사유는 거짓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씨는 출국 당시 “(이달) 4일부터 엄마가 아프셨고 보호자 역할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던 윤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머니가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있다”고 했다.

이어 “탁구공만 한 종양이 (가슴에) 보여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셨다”며 “이후 어머니와 나에게 협박 전화가 왔고 숙소까지 노출됐다”며 위협을 피해 떠났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글을 올린 직후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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