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전년比 51% 하락...하청업체 갑질로 공공 입찰제한 통보 조치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GS건설이 올 1분기 이익도 반토막 나는 등 악재가 쌓이고 있다.

GS건설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91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정 공시(잠정)를 통해 밝혔다. 전분기 보다 19.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1% 급감한 수치다.

매출액은 2조6,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8% 줄었다. 1분기 세전이익과 신규 수주는 각각 1780억원, 1조3750억원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 첫 실적인 1분기 부터 영업이익이 반토막남으로써 본격적인 실적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하도급업체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원회로 부터 공공입찰 참가 제한 통보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 쌓인 GS건설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 GS건설의 누적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긴다.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라면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을 매긴다.

이렇게 쌓인 벌점을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GS건설의 최근 3년 누적치는 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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