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에 관련한 취재진 답변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합의안을 도출하자 한국당이 반발하는 등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은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가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기로 했다.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했다.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 한국당 압박...한국당 초강경 대응 예고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도 더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한국당과)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여야 4당의 결정에 합류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동네 망나니 노릇을 그만둘 때"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4당이 의총을 여는 시간 맞불 의총을 열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합의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한 가운데 4월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민생 법안의 4월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로 넘어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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