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법인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 승용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법인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고가의 차량을 법인관계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고소득자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거나 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업비용이 늘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루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현행제도인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 승용차를 취득·임차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인차량 관련 손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상일 의원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및 EU와 체결한 FTA 협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자유화와 같은 취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양 FTA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루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한미 FTA 제23.1조와 한EU FTA 제2.15조상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의원은 “개인이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서도 법인이 업무에 이용한 걸로 허위로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선진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과세를 하는 만큼 우리도 세금탈루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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