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7일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젊은 부부들의 출산기피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은 결국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50%로 경감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장책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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