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송전선로 건설시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 사항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 등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김관영 의원은 “그동안 사업자에게 유리한 현행법을 이용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송전탑 사업이 강행되어왔다”며 “위원회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지중화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자체 내규에 의해 지자체가 절반 이상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어 지중화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영세한 지자체는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지중화 여부 및 비용부담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한다면 사업비 충당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에 보다 용이해지고 지역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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