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수정안 들고 다시 논의 시작

[뉴스워치=박선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다. 지난 6월 29일로 정해진 법적시한을 넘긴 뒤 수정안을 들고 다시 논의를 시작한 것.

그간 회의를 거쳐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400원, 최초 요구안인 1만원보다 1천600원 낮췄다. 반대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3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지난해보다 7.1% 오른 수준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가 8천원대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영태 경총 경제조사 1팀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망한 전망치가 0.5%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실적치가 0.5%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인 8월 5일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15일이 협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노사간의 수정안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접점 찾기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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