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유수정 기자] 롯데상사는 ‘롯데가 쌀 공장 설립 및 제품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상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한 뒤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롯데의 약속 불이행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대량으로 쌀을 구매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미곡 종합처리센터를 설립했지만, 롯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롯데상사 측은 “김 대표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일 일본에까지 건너가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다”며 “이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상사는 김 대표가 주장하는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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