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플랫폼 설치·생활상권 60곳 조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한 약국에서 제로페이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금융상담과 경영개선을 맞춤형 패키지로 전담해 지원하는 플랫폼이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하나씩 문을 열도록 하겠다고 4일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2022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를 맡던 서울신용보증재단 기능을 혁신해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으로 만들고 자치구 내 소상공인에게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등 서비스까지 전담 지원하도록 한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에서만 제공하던 ‘생애주기별서비스’도 앞으로 구별 플랫폼이 제공한다.

예비·신규 창업자에게는 업체당 최대 30회의 창업컨설팅과 현장멘토링을 실시한다. 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체에는 맞춤형 클리닉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곳에는 사업장 정리 및 원상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플랫폼은 우선 올해 5곳이 문을 열고 내년에 20곳, 2021년엔 25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을 지정해 상권당 25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에 10곳을 시범 지정하고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60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상인이 만든 ‘생활상권 추진단’이 주도해 상권 내 상점을 경쟁력 있는 ‘생활상점’으로 만들도록 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해 장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는 2.0~2.5%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늘렸고, 2022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해 연간 11일간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월 납입액 30%를 지원해 정부 납입분까지 합치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월 2만원씩을 추가로 납입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연말까지 주요 상권의 임대료와 권리금을 전수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이 생겨 시가 조정에 나설 때 통상임대료를 분쟁 해결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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