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상승 위해 낮은 배당 정책 유지한 것”

사진=남양유업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와 관련 “지분율 6.15%의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11일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할 경우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검토, 논의함에 따른 남양유업 측의 입장이다.

지난 7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 측이 배당정책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그동안 고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보다는 사내유보 방식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배당을 확대할 경우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그간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각각 51.68%와 2.17%로 총 53.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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