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권익 확대’ 약속했지만…"실제 이행 여부 지켜봐야"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지난해 8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이재광) 주최로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개최된 ‘편의점 제도개선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본사 측의 '갑질'에 대응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유수정 기자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정부가 그간 논란을 빚어온 편의점 운영 방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섬에 따라 ‘본사 갑질’에 어려움을 겪던 가맹점주들의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됐다.

2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을 포함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총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특히 편의점 업종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6개 가맹본부가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승인한 제정안에는 일정 거리 내 출점금지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적으로 공정위는 자율규약안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를 신설했다.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 역시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만큼,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월평균 이익배분금을 기준으로 가맹점주가 본부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했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역시 완화했다.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 역시 1시~6시에서 0시(자정)~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가맹본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도 의무화했다.

영업지역의 변경 요건 역시 강화했으며, 보복조치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의 점포 운영 자율성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 전반적으로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 권익이 강화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CU(씨유)는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 역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GS25 역시 앞서 발표한 상생지원안을 올 한 해 동안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할 예정이다.

GS25의 2019년 상생안은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p 높인 뉴타입 개발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 ▲매출부진 점포 해약 수수료 감면하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의 신 가맹계약 ▲매출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가맹점 운영비 절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븐일레븐 역시 공정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서 개정을 검토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 향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정부가 편의점 업계에 관심을 갖고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등을 내놓은 점은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가맹본부가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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