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김정수 사장. 사진=삼양식품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5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전 회장의 아내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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