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낮아

▲ 검찰이 지난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날 검찰과 양 전 원장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40여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검사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를 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반대로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법원은 정치적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는 없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은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기에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

따라서 가장 핵심은 역시 ‘범죄 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얼마나 뚜렷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헌법재판소 비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등 4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었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검찰로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어 최대한 많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추세를 살펴보면 ‘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어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명확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따라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 사실 혐의에 대한 증거 등을 얼마나 명확하게 확보를 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쉽게 말해 영장전담판사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확한 범죄 소명'이 밝혀질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소명이 불명확하다면 영장을 기각한다.

범죄 혐의 입증 자료 확보가 오히려 발목?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위해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미 증거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마당에 굳이 양 전 대법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등의 혐의를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4일 새벽이나 돼야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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