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을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3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생식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의 경우 다년간의 계획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게다가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해 임대차 하는 간척농지의 경우 염해피해 제거 등 안정적인 영농여건으로 개량해 활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행 임대차 기간인 3년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농지활용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김영록 의원은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임대차 기간 변화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최소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척농지 등 정부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최소 임대기간 5년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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