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맥도날드에 이어 종이봉투 투척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달 11일 울산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의 갑질이 국민적 분노를 산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연신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봉투를 던진 갑질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지난달 17일 서울 연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년 남성 일행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직원은 주문번호가 뜨는 화면을 가리키며 “손님이 안 가져가셨다”고 말했고, 손님이 “우리를 불렀냐”고 목청을 높혔다.

이런 언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음식물이 든 종이봉투를 직원 얼굴에 던졌고, 봉투는 직원 얼굴을 강타했다.

누리꾼들은 알바생에게 갑질을 한 영상을 보고 “분노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울산에 이어 이번 연신내 갑질 역시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1항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론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이다.

문제는 폭력행위와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는 특수폭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에 이어 연신내 종이봉투 투척은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아닌 바닥이나 벽 등으로 비켜갔다면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에 해당한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특수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