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거리 제한, 위약금 부담 면제 혹은 대폭 감경

▲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편의점 과포화에 대해 철퇴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출점거리를 제한하고, 위약금 부담 면제 혹은 대폭 감경하기로 했다.

최근 편의점 가맹본부의 출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의점 옆 편의점 현상이 생겼고,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울부짖음은 더욱 짙어졌다.

이에 당정은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의 과다 경쟁을 막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편의점주들의 상생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반응이 있다. 

하지만 이날 자율규약은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당정, 편의점 과밀화 제동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출점 거리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편의점 폐점 시 부과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해서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하기로 했다.

편의점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출점 시 담배소매 지정거리 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는 도시의 경우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한다.

전국편의점협의회에 따르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6억 5000만원 수준인데 담배 매출액이 2억 4228만원이다. 즉, 담배 매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담배소매 지정거리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날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으로 출점거리 제한을 뒀다.

또한 편의점을 쉽게 폐업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대폭 감경할 수 있다. 아울러 편의점 개업 전에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 상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가맹본부의 자발적 노력 필요

이날 당정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형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또 운영과정에서는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안은 그야말로 ‘자율규약’이다. 즉, 지키지 않아도 강제적인 의무는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출점거리 제한을 하는 것은 불공정 담합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율규약’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지켜도 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가맹본부 중 하나라도 이 자율규약을 깬다면 결국 출점 경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 중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 지키고자 한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가맹본부인 GS리테일(GS25), BGF리테(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이마트24) 등 5개 가맹본부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약을 맺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즉, 말로는 상생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언제 규약을 깰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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