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정수남 기자]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소송으로 대응하는 기(氣) 싸움이 뜨겁다.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정하고.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지난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6월 나온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사진=정수남 기자

당시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담배에서만 특이하게 검출되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 발암물질의 함유량은 일반 담배의 0.3∼28.0% 수준으로 각각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필립모리스는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가 행정정보 공개절차 등을 무시하고, 법적 소송에 나선 데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이의신청했는데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식약처, 필립모리스 행정절차 무시하고 바로 소송 제기…‘꼼수’

식약처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필립모리스가 소송전에 바로 뛰어든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의 상품을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도록 해 고객의 이목을 끌어 판매를 늘리려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식약처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가 민간 기업에 실험 방법이나 데이터의 원자료 등을 제공한 사례가 없어, 필립모리스가 의도적으로 보건당국의 신뢰에 흠집을 내려고 소송을 낸 것 이라는 게 식약처 해석이다.

식약처는 “일부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도 높았다”며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재판절차에 따라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으면 필립모리스와 법정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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