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공소시효 정지...민사는 채권 소멸시효 지났을 수도

▲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채널A 도시어부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연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는 도시어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에서 대형 한식당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묘사됐다.

하지만 과거 제천시 송학면에 살았고,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1997년 주변인들로부터 20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도피성 이민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자진 귀국 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기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듯 보인다. 하지만 피의자가 해외 체류를 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고, 이들 부부가 국내로 들어와야 공소시효가 발효가 된다.

또한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징역 3~6년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들 부부의 경우 해외 도피 등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있기에 양형이 불리하다. 다만 형사합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정상참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민사이다. 민법 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가 멈추게 된다. 만약 이들 부부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구제 방법은 형사합의금이다. 피해금액에 이자, 위자료 등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이크로닷에게 법적인 연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헌법 제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부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녀들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마이크로닷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미 마이크로닷은 소속사를 통해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 변제가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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