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소주 위생 발표로 이미 신뢰 무너져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소주 제조업체를 상대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미 한라산 소주 위생 파동을 겪은 식약처가 과연 얼마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위생점검을 이룰지 미지수다.

특히 대상 청정원에서 생산하는 ‘런천미트’ 캔 파동도 겪은 터라 식약처의 위생점검 결과를 얼마나 믿어야 할 것인지 소비자들은 혼돈에 빠져 있다.

식약처, 원료 및 제품관리·위생상태 등 점검

식약처가 실시하는 위생점검은 원료(지하수, 주정 등) 및 제품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여부 등이다.

특히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보관 중인 완제품을 수거해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주 위생 파동

소주 위생 파동은 지난해와 올해 이어졌다. 롯데칠성음료가 주류제품 생산하는 청주·경산·군산공장은 각각 지난달 5일, 11일, 15일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2%(일반증류주)'의 영양성분 표시를 다른 주종인 하이트진로 '자몽에 이슬'(리큐르)과 비교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측은 ‘순하리 소주의 당류 절감 과정에서 주종이 변경되며 생긴 실수’라면서 패키지를 즉각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1일에는 국내 3위 소주기업인 무학이 제조하는 ‘좋은데이’ 소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소주 위생 파동이 있으면서 식약처는 연말을 맞이해 소주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라산 소주 파동 그리고 런천미트 사건

하지만 식약처의 소주 위생점검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최근 한라산 소주 파동과 런천미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달 11일 한라산소주가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행정처분을 고지했다.

하지만 한라산소주는 지하수 부적합 판정은 신공장 건설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고, 이후 수질검사에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소주 제조 용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해명했다. 이러면서 한라산소주의 위생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더욱이 최근 대상 청정원에서 생산하는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견됐다고 식약처는 발표했지만 발견된 세균은 멸균제품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대장균’으로 밝혀지면서 ‘제조업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대상 청정원은 이로 인해 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가 연말을 맞이해 소주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신뢰를 담보하는 조사가 될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서울 강남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27)는 "지난번 한라산소주 파동으로 인해 이미 한 번 땅에 떨어진 식약처의 신뢰를 다시 주워담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소주 위생점검은 보다 철저하게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소주를 마실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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