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최근 금융권 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를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시중은행들과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은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도 공개해야 한다.

우선 TF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공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매달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하면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어, TF는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한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사진=김정민 기자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연간 기준금리(1.50%)보다 3∼4배 이상 높다. TF는 이들 조정금리를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자신의 금리와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하고 뺐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게 TF 설명이다.

TF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번 공개하고 있는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개선방안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에 모두 보냈으며, 업계 의견을 받아 이달 확정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대출 산정 방식이나 금리산정 근거, 대출금리 등을 알게되면 은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내 은행권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하면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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