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운영...관련법 개정 및 지원 늘려야

▲ 사립유치원 대란이 일어나면서 한샘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은 폐원 등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장어린이집이 떠오르면서 한샘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우수 직장어린이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사원의 복지 차원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샘 남성직원이 아이와 함께 출근해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폐원 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학부모는 노심초사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정부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중 일부는 폐원 등을 검토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도 주춤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38곳이다. 또한 폐원을 고민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사립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신청자 3명이 관할 교육청에 설립 계획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고 신설이 주춤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한샘 어린이집 원아들이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

한샘 직원 “사립유치원 대란 못 느껴”

사립유치원 대란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걱정이 늘어나면서 직장어린이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샘의 경우 6년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성 임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을 꿈꾸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다.

사립유치원 대란이 태풍처럼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한샘 직원들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한샘에 다니는 김모씨(36)는 “최근 사립유치원 대란으로 다른 학부모들은 근심·걱정이 늘고 있는데 한샘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특별한 걱정이 없다”고 언급, 사립유치원 대란 태풍에서 자신은 비껴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샘 직원들은 아이와 함께 출근을 해서 아이와 함께 퇴근을 한다. 또한 점심 때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내기업 가운데 여성 임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으로 '한샘'이 떠오르고 있다.

최양하 한샘 회장이 한샘 어린이집 원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샘은 여성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가장 주력한 부분은 ‘모성보호제도’이다.

한샘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신축하선물(10만원 상당 물품 + 복지포인트 20만원), 출산 축하금(100만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6시간), PC 오프(OFF) 제도, 육아휴직 연장(1년→2년), 주 차별 태아검진시기 허용, 어린이집 확대(231㎡·49명→661㎡·70명 수용) 등이 있다.

다른 기업은 위탁 형태로 운영하지만 한샘은 직접 운영하기에 엄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에 한샘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무직 기준으로 2013년 36%에서 올해 40%로 증가했다. 신입공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34%에서 올해 66%로 치솟았다. 이는 그만큼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샘 여성직원이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사립유치원보다 시설 우수하고 회계 투명

직장어린이집의 또 다른 장점은 사립유치원보다 시설은 우수하고 회계는 투명하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해당될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샘처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대기업이 많지 않다.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5만2302명(전체의 약 3.4%)에 불과하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주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샘처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직장어린이집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월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샘과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주와 국가가 운영 자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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