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 vs 국민의 알권리...법조계와 시민단체 논쟁의 결말은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로 김성수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잔혹범죄의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해자의 인권이 있기에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여론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부딪히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해자 신상이 완전히 공개됐지만 이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흉악범죄는 무조건 공개

80년대까지만 해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용의자는 무조건 얼굴과 나이는 물론 집주소까지 공개됐다.

이런 관행이 피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생기면서 피의자의 신상 금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에서 뜨거웠다.

이후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가 공포되면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금지됐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유에는 범행수단의 잔혹성 및 피해가 중할 것과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지를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 등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을 두고 법조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도 ‘인권’

진보 진영 법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도 인권이기에 신상정보 공개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김성수 얼굴이 공개되면서 진보적 입장인 그들은 신상공개가 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피의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연좌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혈연주의가 강한 나라이기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김성수 얼굴이 공개되면서 김성수 가족들에 대한 맹비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에서는 김성수 가족의 신상정보도 공개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해야

반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없기에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주장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오히려 신상정보 공개의 방법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무조건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잔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공인(Public Figure)’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다른 나라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즉, 잔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공인으로 취급해서 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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