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한쟁의 심판 청구...靑, 위헌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난데 없는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초헌법적 결정’이라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에 위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을 놓고 법리다툼에 빠지게 됐다.

핵심 사항은 헌법 제60조인데 해당 규정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규정을 내세워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강력 대응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에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약’의 주체는 ‘국가’인데 헌법 제3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돼 있기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니기에 국회를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서’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판문점선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은 재정적 부담과 관련이 있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근거 조항에 의해 체결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다시 말하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 모두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판문점선언은 헌법 제60조에 ‘재정적 부담’이라는 규정이 있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규정돼 있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석이다.

만약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했더라면 아마도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규정돼 있기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한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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