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에 총대멘 '금융위'...저축은행·사금고 눈 돌릴까

▲ 시중은행 창구./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DSR이란 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주택 상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합산한 것이다.

DSR이 시행되면 가계부채의 팽창을 방지하고, 경기 과열을 막는다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그동안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가계부채는 1493조원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가계부채는 23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같은 개인 간의 부채가 한은 추산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이 최근 과열로 치달으면서 ‘전세’ 혹은 ‘반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 간 채무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가계부채 역시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 근로빈곤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간 11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628만원)의 23.8%로 저조하다.

반면 가구 평균 부채 총액은 5647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544만)의 74.9% 수준으로 높았다.

아울러 지급이자와 상환액에만 매년 1256만원을 지출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114.2%에 달하면서 소비와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이자와 부채 상환에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면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 12.9%의 2배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창구/사진제공=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동결, 가계부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50% 동결하면서 11개월째 유지해오고 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권 대출 이자를 동결한다는 의미로 자칫하면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전에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은은 약해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경기는 침체로 접어들면서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를 동결한 셈이다.

결국 가계부채의 부담은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떠안게 됐다.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은행권 대상 DSR 관리지표 본격 도입

금융위에 따르면 ‘위험대출’을 뜻하는 고DSR 기준이 각각 70%와 90%로 확정함으로써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해 관리한다.

지방은행은 해당 비율을 각각 30%(70% 초과대출), 25%(90% 초과대출) 특수은행 역시 각각 25%(70% 초과대출), 20%(90% 초과대출)로 맞춰야 한다.

연소득 1억원 직장인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DSR에 해당돼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대출로 생활하는 사람들, 2금융권으로 이동할 듯

문제는 대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서 이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이나 은퇴한 고령자 혹은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피하다.

은행권 대출이 DSR로 막힐 경우 이들은 제2금융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의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대출 거절을 받은 사람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즉, DSR로 인해 서민들은 높은 이자의 사금융을 억지춘향 형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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