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2015년도 기준 사립 대학의 학부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 또는 인하한 반면, 동(同)대학 일반·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와 인하대, 포항공대의 학부 등록금은 지난해와 같았으나, 대학원 등록금은 세 학교 모두 2.4% 오른 것. 서강대 역시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한 반면, 자연계열 대학원 등록금은 1.6%, 공학계열은 2.2%로 인상했다.

최근 3년간 지속된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인상억제정책으로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이 수입 절감의 부담을 대학원에 대신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인상되는 대학원 등록금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올해 국내 일반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418만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 대학(학부)의 평균 등록금(334만원)보다 약 100만원 정도 높았다. 한편,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가장 높은 학교로 ▲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722만원)가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단국대 천안캠퍼스(626만원), ▲연세대학교(61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 무시하는 대학원깡패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대학원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대학교로, 일반대학원은 ▲군산대학교(16.3%), 전문대학원은 ▲명지대학교(12.2%)로 드러났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이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무려 31.5% 인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솟구치는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나 현재로썬 딱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교에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 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2015년의 경우 2.4%에 한함)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었으나, 이미 법정 한도인 2.4%를 초과한 일명 ‘대학원깡패’가 수두룩하다.

졸업 유예의 또 다른 이름, 연구등록금으로 매 학기 100만원씩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수업을 모두 수료하고 난 이후 학기를 ‘연구 학기’ 또는 ‘논문 학기’라고 한다. 학위 승인 전 논문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대학원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일정의 연구등록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된다.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대학원 연구등록금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았다. ▲서강대와 연세대의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12%를, ▲상명대는 15% 등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적으로 해당 학기 대학원 수업료의 약 10% 정도를 연구등록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학교마다 등록금은 다르겠으나 이는 대략 5~60만원 수준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국민대처럼 석사와 박사과정의 연구등록금 산정비율이 무려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학교마다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연구등록금을 책정할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 현재 각 대학들은 자의적 기준에 입각하여 연구등록금과 등록기간을 책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논문 심사비’를 내는가

대학원생이라면 석·박사를 불문하고 논문심사를 거쳐 학위를 인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심의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바로 ‘논문 심사비’다. 고등교육법 제 45조에 의하면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중앙대, 연세대의 경우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되어 아예 존재하지 않았지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원 기준 석사평균 약 13만원, 박사는 56만원 정도의 심사비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원 등록금 내에서 논문 심사 과정의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학생은 수업료를 낸 만큼 학교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대다수의 대학원은 논문 심사를 교수 개인의 또 다른 노동의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싼’대학원 등록금 대비 ‘인색’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대학원 등록금 수입은 1조 7773억원에서 4.87% 증가한 1조 8639억원. 같은 기간 대학교(학부) 등록금 수입이 0.08% 감소한 것과 정반대다. 대학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생들의 선택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 대학원생의 경우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한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제도 마저 신청이 불가하다.

물론 일반대학원 중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한 국가연구장학금제도가 있으나, 특수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원 (로스쿨 및 MBA, 교육대학원 등)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학 내 소외계층,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 및 정책 필요

최근 10년간 국내 대학원생 수는 약 5만 명 증가하여 33만명이 되었다. 매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학부와 달리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도 없고 경제적 부담만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책임연구원은 “대학원은 학부 대비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 사회적 조명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등록금이 오른다면 이에 맞게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이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대출제도 이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초과한 대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