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MB"...92세 출소 예정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질문이 있어왔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77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형량을 모두 살고 출소할 경우 92세가 된다.

다스 실소유주 부인했던 MB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법적으로 확인했다.

재판부가 내놓은 근거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전 기획관 등 관련자 모두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돈이라고 진술했고, 처남댁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아울러 경리직원 조모씨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 게속 다스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6개 혐의 중 7개 유죄 확정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스 비자금 조성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240억원만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5억 7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봤고, 다스 법인자금으로 차량을 매매한 혐의 등은 면소 결정을 내렸으며,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 및 김재정씨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원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이전 지원받은 부분은 무죄이지만 대선 직후 받은 520만달러는 유죄가 나오는 등 일부 유죄 판단했다.

대선 직후 받은 돈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2008년과 2010년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4억원은 국고손실죄 유죄 판단이,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보낸 10만달러는 뇌물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008년 김성호 전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원은 무죄 선고가 떨어졌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현금 16억원과 의류 1230만원치는 유죄 판단을 내렸고,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과 정치자금 4억원 수수 혐의도 유죄 판결이 결정됐다. 하지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10억원은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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