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교에서 출발한 기념일, 국경일로 지정

▲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단기 4350년 개천절 대제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10월 3일은 개천절로 대한민국 국경일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개천절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로 알고 있다.

개천절의 역사는 의외로 긴 편인데 고조선 멸망 후 고구려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동예의 무천(舞天), 마한과 변한의 계음(契飮) 등의 행사를 개천절로 이해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이날 다함께 천제를 지낸 후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놀았다.

이후 음력 10월 3일에 단군 탄생일을 축하하는 ‘향산제(香山祭)’라는 이름의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개천절 날짜가 기원했다.

1909년 1월 15일 대종교가 문을 열면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해 매년 경축행사를 치렀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했다.

출발은 특정종교인 ‘대종교’에서 출발했지만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반사람들도 개천절을 기리는 것이 확산됐다.

이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에서는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단군기원 즉 단기(기원전 2333년)를 국가의 공식 연호로 법제화했고,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천절이 원래 음력이었지만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 거행하게 됐다.

개천절의 기원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처음으로 건국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색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날이 아니라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온 날(BC 2457년 음력 10월 3일)이라는 주장이다.

‘삼국유사’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과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와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돼 있다.

한편, 최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볼 것인가 혹은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볼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개천절이 있기에 건국절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하늘이 한 번 열렸는데 굳이 건국절이라는 새로운 국경일을 만들어서 기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건국절 논란이 이념적 대립으로 이어지기에 불필요한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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