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인 기부액 4조 6천억원, 2013년 대비 222억원 감소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 법인의 기부문화가 위축됐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귀소소득에 대한 기부금신고 금액은 4조 6323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기부금은 2013년 4조 6545억원에서 2014년 4조 906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는 4조 7782억원, 2016년 4조 6472억원, 2017년 4조 6323억원 등으로 매년 축소해 오고 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기부금액을 의미한다.

기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695개)이 감소폭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한창이었던 2016년 귀소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은 전년도에 비해 816억원이나 대폭 감소했다.

법인의 기부금 액수는 2013년 3조 2977억원에서 2014년 3조 5859억원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2015년 3조 246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 3조 2507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널뛰기를 보였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인한 2017년 신고분에서는 3조 1691억원을 나타내면서 816억원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도 신고기준 2016년 69.9%에서 2017년 68.4%로 감소됐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기부금도 2017년 4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50억 4천만원에 비해 5억원이나 축소됐다.

이처럼 기업의 기부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기부금을 출연했다가 법정 구속 등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면서 대기업이 기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문화 자체를 대폭 위축시킨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