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유통 차단” vs “표현의 자유 침해”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타인의 성별 혹은 지역 등 혐오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성별·지역’ 등의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

혐오 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쪽에서는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도 뜨겁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혐오가 만연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의가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혐오표현, 불법정보로 규정

신 의원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표현이 범람하며, 오프라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역시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 접속차단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그 동안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등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미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극단으로 치닫는 남성·여성 혐오

우리나라는 지난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빨갱이 프레임’으로 상대에 대한 혐오를 자극했다. 또한 3김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주의’ 프레임에 갇혀 살았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갈등 역시 다양화 됐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지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혐오 논쟁에 휩싸이게 됐고, 성별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여권신장과 성평등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성혐오·남성혐오가 대두됐다.

일베·워마드 등 남초·여초 커뮤니티의 극단주의가 충돌하면서 혐오는 더욱 증폭됐고, 또한 극단주의를 낳게 되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법적 규제 vs 표현 자유

이에 신 의원은 혐오 표현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규제를 통해 혐오 표현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법적 규제를 가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적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5년 간 차별·비하 표현으로 시정요구 받은 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며 “특히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등 이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표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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